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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소리264
아리따운오소리26424.03.24

기혼자로써 아내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저는 무주택 자 인가요?

아내명의의 주택을 가지고있고 저는 지금까지

내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해본적이 없는데

내생에 최초의 구택구매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청약에도 혜택이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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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내명의의 주택을 가지고있고 저는 지금까지

    내명의로는 주택을 소유해본적이 없는데

    내생에 최초의 구택구매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청약에도 혜택이 해당되나요?

    ==> 아내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유주택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분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생애 첫주택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에 함께한 부모, 자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분리된 세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도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m2이하 1억이하 / 수도권은 1.6억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데, 이와같은 예외의 경우들도 있고 이에대한 법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부부합산으로 질문자님도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이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있는것으로 봅니다

    부부는 한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청약을 해도 유주택자도 할수있는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