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되려면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에 함께한 부모, 자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분리된 세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도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m2이하 1억이하 / 수도권은 1.6억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데, 이와같은 예외의 경우들도 있고 이에대한 법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