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되려면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상에 함께한 부모, 자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분리된 세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는 개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도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m2이하 1억이하 / 수도권은 1.6억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데, 이와같은 예외의 경우들도 있고 이에대한 법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