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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니또니맘
또니또니맘24.01.10

전월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시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저세대출 1억 4천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전세대출, 전세계약을 했으며 이부부는 남편이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월세 30만원은 제가 집주인에게 매달 입금하엿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소득공제를 해서


남편은 -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저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둘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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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은 전세대출이자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월세는 임대차계약자가 공제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이 월세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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