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 이자/월세 공제문의 드립니다.
제가 반전세로 월세와 대출 이자를 동시에 납부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세대주(저) - 대출 이자 공제
동거인(와이프) - 월세 공제
이렇게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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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공제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월세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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