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재산 및 채무는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 기준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만 있는 경우 상기의 1) 또는 2)에 해당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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