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5억짜리를 증여 받는다면 세금이
상속세나 기타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팔아야하나요?. 상속받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같은 양을 분배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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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누가 증여받는 지에 따라 증여세 신고/닙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시 :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녀 등에게 증여시 :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엑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세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배우자 지분은 1.5, 자녀는 각각 1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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