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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땅돼지83
럭셔리한땅돼지8322.08.11

증여와 상속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모님땅과 건물이 있는데 연세도 많이드셨고

해서 자식들에게 물려 주신다고합니다

세금을 덜내는쪽이 증여인가요 상속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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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증여시점부터 상속 시점까지 예상되는 자산 가치의 증가분과 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재산가액 대비 금액을 적게 내는 것은 상속이지만(기본 공제가 많음), 자산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보면 증여가 나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위 세무회계사무소 등을 찾아가셔서 자산 현황을 같이 공유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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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증여일이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자산가치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증여세보다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공제(5억원)가 적용되는 상속세가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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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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