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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08.17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이면 전부 주차 할 수 있는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이 따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구분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등록증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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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에 장애인 주차가능 허가받으셔서 스티커 발급을 받으셔야되고 또한 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여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행성 장애 또는 그 밖에 등급에 준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이 발급됩니다

    위와 같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주차증이 발급되는 분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잉eeeee입니다.

    모든 장애인등록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장애인 등록을 다시해야합니다. 이 경우 발급되는 장애인 등록 스티커가 달라집니다. 스티커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가능 여부, 차량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즉, 스티커에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불가" 등의 글이 같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재발급 등을 하지 않은 스티커는 장애인 등록 스티커 인정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스티커가 따로 정해지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줍은후루티121입니다.

    장애인차량이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내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차의 장애판정을 받은 소유주가 동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지체장애인 주차구역 입니다. 일반 사지멀정한 장애인은 주차할수 없어며 장애인 스티커가 붙은 차량만 주차할수 있어며 장애인 차량이라도 장애인 승차하지 않아다면 주차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장애인 타고 있어야 주차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돼지249입니다.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 발급해주는 스티커가 있는데 여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스티커가 있고 주차할 수 없는 스티커도 있습니다. 주차가능한 스티커를 발급받았을 때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