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만 주차가 가능한데요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는 장애등급과는 무관하게 장애등급만 가지고 있으시면 주차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보행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주차표지 발급이 되어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