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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 시절(당시 만 13세)**에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용자가 “이런 미션을 하면 영상을 보여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단순히 수행했고, 그 영상(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작을 요청하거나, 어떤 자세로 찍으라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안해서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를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제가 무의식 중에 직접 어떤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미션을 수행해서 그 영상이 새롭게 제작되거나 업로드된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계정이 세 개였고, 최근 불안해서 확인차 디스코드에 로그인은 했지만,

서버 접속은 하지 않고 탈퇴만 했습니다. 계정 삭제는 안 했습니다.

당시 상대가 보낸 불법 링크(방 주소)를 본 적은 있지만 클릭은 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요점:

  1. 이 경우 제가 제작죄나 전시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최악의 경우, 제가 먼저 요청했다고 가정하면요)

  2. 상대방이 업로드한 영상이 지금까지도 공개 서버에 남아 있다면,

    제가 전시죄나 유포죄에 계속 연루된 걸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 이미 2년 이상 아무 연락도 없었고, 계정 접속 외에는 접촉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수사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4. 만약 문제가 된다면, 촉법소년 시절의 일이지만, 범죄소년 시기의 2D 시청과 함께 무겁게 처리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은 법률 상담을 위한 질문이며,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지금에서 기억조차 흐릿한 사건이라면 지금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촉법소년 시절의 행위라서 형사처벌대상도 아니기에 지금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