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촉법소년 시절, 어떤 미성년자에게 아청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미성년자가 실제로 디스코드 공개 서버에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했을 뿐, 직접 영상 파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그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범죄소년이 된 이후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해당 영상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지만, 요청해서 올리게 만든 입장이라면 그 영상이 여전히 전시되어 있는 경우 저까지도 전시죄가 계속 범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나요?
2. 아청법상 전시죄는 즉시범인가요, 아니면 계속범인가요?
3. 유포죄의 경우도, 상대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콘텐츠 때문에 요청자도 계속 유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은 게시가 된 순간 이미 범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시범에 해당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유포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