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와 “1년 이내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상황 설명]
* 설명이 쉽게 환율을 고려하지 않도록 원화로만 설명
1. 해외주식 상태 : 평균 매입가 10만원, 현재 기준 평단 30만원 1500주(총액 4.5억)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 증여세 기준이 증여 전후 2개월 평균이라 더 올라 6억을 넘길 수 있으니 혹시 몰라 여유두고 4.5억 증여
2. 대부분의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후에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3. 일부 주식은 아내의 비과세 혜택(250만원)을 보기 위해, 올해 12월초와 내년 1월초에 각각 250만원 이하(예상 12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증여 전후 2개월 평균으로 잡히는 증여세와는 별개로, 1년 전에 매도한 주식양도세는 기존 남편의 평균 매입가 10만원을 기준으로 증권사 앱에서 자동계산 되는 것인지
2. 남편이 분할로 매수했기 때문에 시기별로 평균 매입가가 다른데(예 : 5만원 1/2, 15만원 1/2), 이같은 경우는 남편이 실제 매수매도한 순서대로 선입선출되는지 = 5만원부터 매도가 되는 것인지(남편 증권사 키움증권, 아내 증권사 삼성증권)
*키움증권이 선입선출법, 삼성증권이 평균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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