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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6

체불된 임금지급을 얼마의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나요?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영세 자영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종업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업주들의 고충도 크겠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체불된 임금지급을 얼마의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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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바, 매월 정기지급일을 도과하면 그 순간 부터 임금 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동법 제36조에 의한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체불된 임금에 대한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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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질문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정기불원칙에 의해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합리적인 기한 내에서 임금지급일을 유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퇴사 시 역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하나 지급유예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등 지급일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유예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오니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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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이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기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유예를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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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청산해야 할 금품은 임금·상여금·퇴직금·재해보상금·기타 근로 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금품이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의 지급기한 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해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지연이자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한을 합의하였더라도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퇴직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익일(15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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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2. 다만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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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정 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 종결 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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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1개월에 1회 이상 정기일자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정기지급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유예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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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제43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규정(제36조)하고 있을 뿐, 유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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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금품청산의무가 규정되어있기에 원칙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재직중 발생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래도 1개월 이내에는 주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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