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확인하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확인하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연말정산은 3분이면 클리어하는 홈텍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원천징수를 확인하다보면 5월경 추가되는 세금, 소득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강수당, 심사비...
이런 것들도 모두 공공기관(사설도 있지만요)에서 세금 제외하고 지급받는 것들인데, 어째서 종합소득세로 따로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특강수당, 심사비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부 원천징수(3.3% 등) 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세율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타소득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시에 신고가 되었던 부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근로소득과 더불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소득들도 수령시에는 원천징수 후 수령되었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절차대로 신고/납부(환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도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되는 소득(근로소득, 3.3% 사업소득 등)의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