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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정적냉면

매일열정적냉면

24.07.26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 한번 봐주세요.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 신청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직장때 보험료를 10만원을 납부했다면 임의제도를 신청하면

10만원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립니다.

질문1.

임의제도 신청후 시간이 지나 아파트나 건물을 매입했을시

재산변동으로 인한만큼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지요?

(지역가입자라면 공시지가로 따져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 10만원대로 36개월동안 납부하면 되는지요?

질문2.

임의제도 신청후 시간이 지나 개인사업을 할시 예를 들면

음식점장사등등을 하면 임의제도가입자는 박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6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한 후, 아파트나 건물을 매입하여 재산 변동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1. 즉, 퇴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 변동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한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임의 제도 신청 후 재산 등이 증가를 할 경우에는 해지가 됩니다.

    2. 3년은 유지가 됩니다. 단, 순이익 연 2,000만원이 넘으면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