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오픈준비로 직원으로 일하려던 지인에게 오픈전 생활비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 연락두절 수신차단 상태입니다.
타지역매장이라 오픈전 필요한 기숙사를 제공하였습니다.(투룸임대) 같이 생활하던 다른 직원에게 돈을 더많이 주는 다른 직장으로 가자고 하였다고하면서 절 수신차단한다고 하며 다른지역으로 짐싸서 아무말없이 가버렸습니다.
알고보니 생활비로 빌려간 돈은 사설토토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알고있는 인적사항으로는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톡내역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민사소송할수 있는 절차가 어찌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통장압류나 급여압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해서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건에 대하여 사기죄로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