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초에 생활비로 소액결제 서비스로 돌려막기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소액결제 해결 및 생활비 목적으로 300만원을 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말한 용도를 해결도 하고 개인적으로 쓴 일도 몇개 있습니다.
빌릴시에 원금과 이자 안 밀리게 챙겨주려고 했으나 당시 입사했던 회사 업무 적응이 힘들어서
그 친구도 아는 상태에서 퇴사를 했고,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하고도 업무랑 너무 맞지않는데다
건강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갚아주지 못하자 어떻게든 준비해주려고 이번달전까지 변제하기로 얘기를 마쳤으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변제일자에 불면증으로 인해 버티다 잠들어버린 바람에
저랑 연락이 안되니 고소장 접수를 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기록도 있어 경찰연락이었다고 하는데 받지 못했고요.
조사를 받더라도 너무 당황한 상태에서 친구랑 얘기하다보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할때마다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제 얘기를 들을 생각조차 없어보입니다.
조사시 제가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실수로 지워버린 바람에 복구가 안되더라고요.
조사시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도 모르겠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대여금을 어떻게 변제하려고 했는지 계획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 계약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애초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내용 (문자 메시지 등 )을 찾아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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