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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뻐꾸기249
솔직한뻐꾸기24923.08.02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초에 생활비로 소액결제 서비스로 돌려막기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소액결제 해결 및 생활비 목적으로 300만원을 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말한 용도를 해결도 하고 개인적으로 쓴 일도 몇개 있습니다.

빌릴시에 원금과 이자 안 밀리게 챙겨주려고 했으나 당시 입사했던 회사 업무 적응이 힘들어서

그 친구도 아는 상태에서 퇴사를 했고,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하고도 업무랑 너무 맞지않는데다

건강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갚아주지 못하자 어떻게든 준비해주려고 이번달전까지 변제하기로 얘기를 마쳤으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변제일자에 불면증으로 인해 버티다 잠들어버린 바람에

저랑 연락이 안되니 고소장 접수를 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기록도 있어 경찰연락이었다고 하는데 받지 못했고요.

조사를 받더라도 너무 당황한 상태에서 친구랑 얘기하다보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할때마다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제 얘기를 들을 생각조차 없어보입니다.

조사시 제가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실수로 지워버린 바람에 복구가 안되더라고요.

조사시에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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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대여금을 어떻게 변제하려고 했는지 계획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대여 계약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애초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내용 (문자 메시지 등 )을 찾아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