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마권을 구입하여 해당 경마에 따라 경마권에 기재된 등수에 따른
경마권에 따른 당첨금을 받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경마권에 따른 당첨금(또는
반환금)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복권당첨금, 경마당첨금 등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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