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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기준중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이 기준이 있던데, 이 말 뜻이 주택이 있어서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주택이 상속으로 받은거고,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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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는 무주택판정기준에서

      부적격 판정 받은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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