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소득+근로소득+3.3%소득 있으면?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근로소득+3.3%소득 있으면 종소세 합산신고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가 3.3% 제외하고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매출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 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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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근로소득+3.3%소득 있으면 종소세 당연 합산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3.3% 제외하고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동일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매출은 아니고 프래랜서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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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작성한 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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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셔서 다음연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사업소득은 사업장 매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