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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4.18

개인사업자와 3.3%원천세의 차이는?

개인이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얻어 신고 할때와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을 얻어 신고할때... 소득세신고는 어떤것으로 얻어야할때 유리한것이 있나요? 개인는 원천소득을 얻어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소득신고를 하는것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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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할 경우 6개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 매입'에 대한 10%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입 내역에 대하여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매출의 10%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매입한 자료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세금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매입한 자료가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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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사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냐 과세되냐의 차이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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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3.3%를 원천징수를 하는 분들을 프리랜서분들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분들은 내 소득과 비용에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분들(3.3%원천징수)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시면 장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계에 의한 소득계산'입니다

    추계란 말 그대로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의해서 비용을 인정받는게 아닌 일정한 비율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비율은 2가지가 있는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아래에 표를 보시면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시면 단순경비로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64.1%를 적용받으십니다

    위 금액을 넘는 분들은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다르기 경비율 + 입증가능한 비용(사업과관련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시면 이러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도 업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17.3%를 적용받으십니다

    우리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한 금액은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원천징수(3.3%)한 금액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확정된 세금보다 많게되면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부분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맡겨서

    전체적인 비용을 인정받으시고 절세에 관한 컨설팅도 함께 받으시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세금문제를 직접해결하시는 것 보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운영하시는 사업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라 명함 같이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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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은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매출-경비=이익 으로 세금계산은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복식장부, 간편장부)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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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고용관계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3%원천 띠리떼고 다음해 5월소득세 신고때 원천과 비교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하고 원천없이 세금계산서 발행등으로 매출 신고합니다.

    소득세신고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원천을띠냐 안띠냐에 차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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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신고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경비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비율이 말씀하신 프리랜서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에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에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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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강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3.3%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있으며 이 때 인적용역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원천징수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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