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
되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보고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사어자등록에 의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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