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일때
일반사업자랑(소매업)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계산이 각각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소득이 합쳐져서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고, 그외 별도로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2개의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작성후 각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기존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사업자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일반사업자 매출이 발생한다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구조입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은 각각 계산하지만 결국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
되어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보고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사어자등록에 의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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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장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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