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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지빠귀210
살가운지빠귀21023.08.08

일시적 2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결혼 전 아내측 (2013년 취득) A, 남편측(2017년 취득) B 각 1채씩 보유

결혼 후 혼인(2018년 혼인) 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유지, 남편 취득주택 B에서 계속 거주

21년에 남편측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21년에 상속 받음 C

현재 이렇게 3채 다주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B를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모두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카드는 이미 기간이 지나 비과세가 안될거 같고,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사용가능할거 같은데 A팔고(과세) -> B팔고(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활용 비과세) -> C (상속주택 / 1주택이라 비과세)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이전주택 판매시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A->B->C 시 먼저 파는 A가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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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와 B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A와 B 중 나머지 주택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상속주택 C도 추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어야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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