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1주택 노부모 합가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주택(A) 취득, 2021년 12월 말 관리처분인가 난 입주권(B) 등기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56의3 신설규정에 따라 B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후 1년 계속 거주, 완공 전후 2년 내에 A주택 양도하여 비과세 받으려 합니다.
1. 만일 12월초 B주택 잔금 전에 1주택(C) 64세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22년 초 C주택을 양도할 경우, C주택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만약 B주택 등기 이후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22년 초 C주택을 파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 위의 두가지 경우에서 A, B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 받을수 있나요?
3. (합가하지않는다고 가정시) A, B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A주택을 완공 전 2년이내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이 완공되기전까지 입주권 상태일 경우에도 C주택과 B주택(완공 전이니 C주택이 대체주택으로)간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이후 B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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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1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동가봉양 비과세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해 일시적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지 질문주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다고 본 기억이 아직 없네요. 부모님이 1주택 상태라면 합가 전에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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