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걷다보면 보신탕(강아지)집을 정식으로오픈해서하는 장사집들도있던데 법적으로보신탕파는거는 문제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개고기 역시 식육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이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보신탕 업을 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