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번호판 택시가 손님 태우고 서울갔다가 서울에서 손님 태우면 영업위반이 되는가요?
택시는 지역 번호판을 달고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데 부산영업용 택시가 서울 손님 태우고 서울갔다가 서울에서 손님 태우고 영업을 하면 영업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라 영업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개정 2009. 12. 2., 2012. 11. 23., 2018. 2. 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ㆍ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17. 3. 30., 2019. 10. 1.>
1.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5., 2017. 1. 20.>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0.>
⑥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새로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7. 1. 20., 2019. 10. 1.>
⑦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5., 2012. 11. 23., 2017. 1. 20.>
1.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택시의 사업구역은 정해져있는바,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울 손님을 태우고 서울 내에서 운행을 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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