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간이과세자 등록증(방문수업)을 소지하여 월 150정도 소득이 있었고, 최근 학원을 오픈하게 되어 면세로 하나 더 발급 받았습니다.(예상 수입 월 200~300사이) 그런데 일반으로 전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경우
1. 사업자 두 개를 모두 제출하고 일반으로 전환 되는건지 아니면 학원 사업자만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둘 다 큰 수익이 아니라 사업자 1개와 2개의 경우 세금 차이가 대략 얼마정도 나는지, 1개와 2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