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개와 2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존 간이과세자 등록증(방문수업)을 소지하여 월 150정도 소득이 있었고, 최근 학원을 오픈하게 되어 면세로 하나 더 발급 받았습니다.(예상 수입 월 200~300사이) 그런데 일반으로 전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경우
1. 사업자 두 개를 모두 제출하고 일반으로 전환 되는건지 아니면 학원 사업자만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둘 다 큰 수익이 아니라 사업자 1개와 2개의 경우 세금 차이가 대략 얼마정도 나는지, 1개와 2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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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자의 분류기준이므로 면세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
2. 선택이 아니라 모두 합산입니다. 동일한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므로 두 사업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도 다른 면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의 1개와 2개가 갯수로 단순히 차이나진 않고,
2개이므로, 합계한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서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1개라도 업종추가를 한 경우
2개만큼 순이익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면세사업자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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