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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우125
붉은여우12521.11.25

사업자 1개와 2개 세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존 간이과세자 등록증(방문수업)을 소지하여 월 150정도 소득이 있었고, 최근 학원을 오픈하게 되어 면세로 하나 더 발급 받았습니다.(예상 수입 월 200~300사이) 그런데 일반으로 전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경우

1. 사업자 두 개를 모두 제출하고 일반으로 전환 되는건지 아니면 학원 사업자만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둘 다 큰 수익이 아니라 사업자 1개와 2개의 경우 세금 차이가 대략 얼마정도 나는지, 1개와 2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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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자의 분류기준이므로 면세사업자와는 무관합니다.

    2. 선택이 아니라 모두 합산입니다. 동일한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므로 두 사업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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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도 다른 면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자의 1개와 2개가 갯수로 단순히 차이나진 않고,

    2개이므로, 합계한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서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1개라도 업종추가를 한 경우

    2개만큼 순이익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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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면세사업자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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