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면세인가요?
그럼 매출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전환하는것과 일정매출이상이 될때 전환하는것이 차이가 있나요?
또 학원에 필요한 품목 구매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요구 시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