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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허스키8
든든한허스키821.09.09

중국에서 인형 20개사는거 세관 통과할때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용!

32위안정도하는 인형 20개를 타오바오에서 구입하려고하는데 한사람의 통관번호로 사도 세관통관 시 괜찮은가요??

아니면 2명이서 10개씩 나눠사고 같은 배송지로 받는건 괜찮은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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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 및 수량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요건 등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인형의 경우 자가사용 수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동일한 모델의 인형을 20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나눠서 구입하는 것도 추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면제한도가 150달러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가소비용'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이러한 규정으로 판단을 하였을 때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을 20개나 구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소액물품면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명이서 10개씩 사는것도 현실적으로 세관심사를 받게된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완구'로서 우리나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법 상의 대상이라면 KC인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해외직구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되어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관련 기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yline.network/2021/09/9-1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형의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인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상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형 20개를 한 사람의 통관번호로 수입하든, 2명이서 나눠서 같은 배송지로 구매하나 절차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세관장 확인대상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우선하셔서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