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을 통한 14세 이상 이용 인형 공동구매시 증명 방법?
안녕하세요!
14세 이상 이용 가능 인형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중국 공장을 직접 컨택하여 샘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세 같은 부분만 고려했는데, 인형은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한국돈으로 400만원정도 되며, 인형의 디자인은 4가지로 각각 100개씩 입니다.
배대지에서 각자 배송 받아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으나 통관번호를 정확하게 받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부담이며, 인형 제작 공동구매 특성상 별도의 특전을 포함하는 포장이 되어야 하고 불량 검수 및 교환을 위한 재제작 의뢰도 해야하기에 국내에서 수령하여 개별 배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업자를 끼고 그들이 중국에서 제작하여 가져올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인형을 받아 보았는데 대체 그들은 어떻게 가져온걸까요??
제가 국내로 배송을 받는다 했을때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어린이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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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물품명에 "14세 이상 사용가능"이라는 표기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어린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제품에 반드시 삽입하시거나 스탬프, 태그 등으로 표기하여 수입하시면 어린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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