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완납증명서와 현 시점 등기부에 압류 취소가 되어있으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번 더 세금이 밀려 공매로 넘어가면 중도에 퇴거하실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리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만약 진행하신다 하시면 위 말씀드린 사항 검토를 먼저 하시고
최악의 경우 대비하여 보증금은 300이하로 지정하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