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통의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체결전에 해당주택의 매물을 잠시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돌려받을수 있는 부분이나, 질문처럼 특정목적물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가격 조정까지 한 상황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보다 해당주택이 확실히 거주하기 마음에 드신다면 진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주택에 대한 판단을 먼저하신 후 진행하셔야 나중에 생길 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