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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30
거대한바위새3023.03.27

부동산 알아보는중인데 가계약금 궁금해요

집보러다니면서

괜찮은집을 발견했는데

가격조정과정에서 중개사가 1천만원정도 할인을 제안했고 제가 2천해줄수있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그럼 몇일안으로 바로 500만원 가계약금을줄수있겠냐 물어보네요

사실 집을꼼꼼히 보지도 못했고일단 가격조정이

되나싶어서 제안한건데 갑자기 가계약금 주라고하니 좀 찝찝해서요

계약서쓸때 계약금 내지않나요?

보통저렇게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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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란 곧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구두계약의 약정의 증표로서 가계약이라는 증거금으로 받아서 변심을 막고, 계약의 성사를 위해 그렇게 약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계약에 있어서 동의를 하여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상호간에 달리 위약에 대해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의 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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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금액, 월차임, 잔금일, 계약서 작성하는 날짜등이 협의 되었다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금액 이체하고 계약일에 나머지 금액 입금합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가액, 임대차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이 모두 협의된 상태에서 계약금 일부

    매도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자와 직접 대면해서 서류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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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의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체결전에 해당주택의 매물을 잠시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돌려받을수 있는 부분이나, 질문처럼 특정목적물을 지정하고 그에 대한 가격 조정까지 한 상황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효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보다 해당주택이 확실히 거주하기 마음에 드신다면 진행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주택에 대한 판단을 먼저하신 후 진행하셔야 나중에 생길 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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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물건을 잡아 두기 위해 정식 계약전에 미리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은 중개사에겐 조정이 되면 계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개사도 임대인과의 관계가 있어서 가격 조정은 민감한 내용입니다.

    가격만 조정하고 계약을 안하면 저 부동산은 맨날 가격만 깍으려는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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