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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븍극곰143
즐거운븍극곰14322.04.07

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EXW조건시 바이어가 물건을 가져가면서 수출자는 모든 의무가 없어지는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수출자는 수출신고를 본인이 해야하는것인지요?

사정상 면장도 필요하고 수출실적도 필요한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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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EXW 조건에서 매도인은 의무가 없지만 실제로 수출신고를 매수인이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매도인의 명의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품 운송을 주선하는 노미된 포워더 측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관세사 측에 전달하여 수출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출자 명의로 신고가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계상되므로 무역협회 또는 TRASS에서 실적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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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훈 관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INCOTERMS는 ICC에서 정한 정형거래조건으로서 법이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그 규칙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EXW 조건에서 수출자의 의무 사항은 수출대상물품을 자신의 출고지에서 특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이 필요하므로 해외에 소재한 수입자가 수출신고를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 신고를 이행하고 해당 신고내역을 토대로 수출실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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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EXW조건 거래를 하더라도,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의미는 수출자 이름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리하여 수출신고를 하던 (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가끔 존재합니다 )

    - 수출자가 스스로 수출신고를 하던 어떻게든 수출신고를 진행해야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수출실적이 잡히므로, EXW조건이라고해서 수출신고를 안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수출의 기본진행절차 및 수출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수출 실적 인정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05143228 )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7208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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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EXW조건은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수출통관의 의무도 없습니다.

    2) 그러나, 수출국의 사업자가 없는 수입자의 명의로는 수출통관을 할 수 없고, 수출자도 수출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소한 수출자는 사업자정보를 수입자의 물류대리인인 포워더에 전달하여 수출자 명의로 수출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4) 이후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수출자의 의무와 책임이 가장 많은 DDP조건에서 수입자는 수입통관의 의무가 없지만,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입자가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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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는 이루어집니다.

    정형거래조건상 EXW의 경우 수입자에게 수출통관의 의무가 존재하게 되지만,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신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EXW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되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입자가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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