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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수입 무역 해외구매대행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 후 관부가세를 지불 후

사무실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관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관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부가세라는 것만 지불을 하면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매의 목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구매,수입을 해야되나요?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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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을 완료하였다면 관세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입 통관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세금 납부이기에 세금이 납부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통관 단계에서 수입 요건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개별법령 상 수입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이행(KC인증 등) 상태로 판매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물론 수입시에 갖추어야 한 요건이기에 부정수입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은 세금 납부 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수입 통관과 국내 판매는 별개의 것이기에 별도로 국내 판매 시 요건 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품목마다 매우 상이하기에 일괄 안내는 어려우나 예를 들어 식품/주류 등의 경우 판매업 허가 등이 별도로 존재하기에 반드시 수입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국내 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판매용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물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요건에 따른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국내에서 판매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내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을 하면서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면제된 물품의 요건 (예, 전자제품 , 전파법 , 약사법 , 화장품법 등 ) 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 금액 상관없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지불하였다면, 국내에서 물품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당근마켓 또는 중고장터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하시고 판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국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사항을 충족하셨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관, 부가세를 지불하고 정식통관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 사용, 가공 등이 가능하기에 판매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해외직구 면세 요건 중 자가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더라도 소량인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갖추시어 통관을 하셨다면 국내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KC인증 표시 등 국내법에 따른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있는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내국세법(소득세 등) 상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예: 전자기기는 원래 전안법, 전파법 대상이 됨)에는 재판매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할떄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하는 1대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하는데, 이를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면 수입요건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