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무역 해외구매대행 질문 드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 후 관부가세를 지불 후
사무실로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관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관부가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부가세라는 것만 지불을 하면 판매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매의 목적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구매,수입을 해야되나요?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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