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이 없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 금액을 기납부로 차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