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3

3.3%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소득도 신고하고 가산세도 추징안될텐데요.

그럼 프리랜서도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3% 뗄 때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이 없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 금액을 기납부로 차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등 물적시설이나 직원 등 인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며 법에서 정해진 소득 발생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수입금액이 적거나 불규칙적이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계속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더라도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