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소득도 신고하고 가산세도 추징안될텐데요.
그럼 프리랜서도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3.3% 뗄 때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인적시설이 없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원천징수 금액을 기납부로 차감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등 물적시설이나 직원 등 인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며 법에서 정해진 소득 발생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수입금액이 적거나 불규칙적이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계속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더라도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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