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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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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되어도 개인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사람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하고 수입이 생길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래하는 업체가 b2b 거래를 원하는 등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물적시설없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인적용역 제공을 계속.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3.3%원천징수후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적 인적시설을 별도로 가지고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