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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격렬한호박죽
아버지 자가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만 30세 이상은 동일 거주지여도 세대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게 맞나요?
신청했는데 반려당해서 여쭤봅니다
민법상 불가하다 라고 되어있다는데
왜 찾아도 못찾겠죠...
그럼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세 이상들은 어떻게ㅜ 한거죠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자가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에서 가족이 별도 세대를 만들려면 실제로 독립된 주거공간과 생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말한 민법상 불가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민법상 가족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독립생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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