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목적의 중고차 수입은 거의 없으며, 해외에서 자가로 사용하던 중고차량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사화물 자동차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수입차를 이사 화물로 통관하려면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여야만 합니다.
2) 이사화물 통관 가능 차종 : 숭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세단, 짚형, 스테이션웨건) 운전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 자동차
* 홈카 및 화물차 등 수송 목적이 아닌 것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 합니다.
3) 사용 또는 소유 기간
-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 준이사자 또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소유
- 명의 등록한 날부터 등록 명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 특수한 경우 : 입국일 이전 선적한 경우 선적일 까지 계산 / 등록 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 가족중 일부 잔류하면 그 가족 입국일까지 계산
4) 통관 가능 대수 : 가구당 1대
1) 본인, 동반 가족의 여권, B/L (선하증권), D/O (화물인도 지시서), P/L (포장 명세서)
2) 사용, 소유 기간 확인용 서류
- 자동차 등록증 (Vehicle Registraion), 또는 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itle)
- 위의 두개의 서류가 없는 경우 자동차 보험 증명, 자동차 등록 사항 증명서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