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수출 수입할 때 관세가 많이 나갈까요?
요즘은 중고 자동차도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중고 자동차를 수출이나 수입할 때 관세가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 시 중고차 말소등록을 한 다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고차 수입시에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해당 국가의 관세율과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수입자나 수출자와 함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나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어 해당 내용 참고하여 수출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8%가 부과되며, FTA 특혜세율에 따라 관세가 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승용차는 부과고지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해외 현지로 수입될때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CIF)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통상 승용자동차의 MFN관세율은 8%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상 중고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시 관세 8% 부가세 10% 그리고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수출시에는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체결국과의 거래 시 해당 자동차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협정 세율이 적용 가능하며 저세율 적용 또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FTA협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산지 충족 시 0%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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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수출시에는 관세가 없으먀 수입시에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는 감가가 심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중고차도 거래가 활발하며 추가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낡은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이 낮기에 한국에서 이를 수출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8%가 됩니다.
그 외에 부가세나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시에만 수입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중고자동차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시에는 자동차 요건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관세율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 자동차의 관세율은 8%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시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때문에 중고 자동차의 수출시에도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시에는 물품의 수입신고 가액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이때 중고자동차는 관세청장의 고시에따라 차종과 운행기간에 따른 가액을 결정해서 수입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세만 부과합니다.
중고자동차도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는 일반 수입물품과 다르게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신차와 중고차는 기본관세, WTO협정관세, FTA협정관세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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