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하고 있어 해당 내용 참고하여 수출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8%가 부과되며, FTA 특혜세율에 따라 관세가 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승용차는 부과고지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 (검사장소는 통관지세관장이 관할하는 지정장치장)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