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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반려견의 위협에 의한 넘어짐 골절 8주 진단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5월 18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산책중에 단지내 다른 주민이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반려견이 다라들며 위협하여 넘어져서 양손 모두 뼈가 부스러져서119로 응급실로 이동후 양손에 철심을 박는 골절수술 4시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슬은 잘 끝난 상황이고, 의사의 말로는 최소 전치 8주 정도의 진단이 가능하고, 추후 후유장애가 발생할수도 있다고합니다. 현재 양손에 기부스를 하고 계셔서 혼자서는 식사/ 대/소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머님의 나이는 만79세이시고 고령이시라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회복이 된다고해도 건강이 많이 악화되실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내 사건 CCTV 확인된 상횡이고(어머님은 아무런 행동없이 걷고 있는상황에 견주의 개가 달려들었고 견주의 리드줄이 늘어나면서 어머님께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있음)

질문은

1. 위의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는것이 합리적인지 알고십습니다.(실제 제가 지불한 의료비 및 영수증이 있는 비용등 제외)

2. 제가 혼자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제가 출근을 못하고 돌보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비용도 어느정도나 청구가 가능한지?

3. 추후 퇴원을 하더라도 깁스는 꽤 오랜시간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역시 양손에 깁스가 되어 있으니 단연히 누군가는 계속(손이 완전히 완치 될때까지) 간병을 해야하는데 이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

위 내용을 근거로 (제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영수증등이 있으므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제외) 실질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나 요청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즈세요.

가능하다면 실제 본 사건을 수임했을때 가능한 금액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정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다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피해 정도는 구체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