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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22.12.29

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위원회 등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대거 인력이동이 있었고 자회사에는 최소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모회사의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자회사에 진행해도 문제는 없나요?

어쨌든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회사이고, 다른 회사 사람들이 자회사의 인사 등의 문제에 관여하게 되는 형태라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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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모회사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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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회사라면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칫 불법 파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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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인사에 관여한다면 자회사의 독립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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