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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많네요.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때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로 일정 기간 동안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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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A사)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개별 동의뿐만 아니라 사전 포괄적인 동의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근로자 채용 시 계약서에 근무기간이나 수행 직무 등을 명기하고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전출근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개별 동의 없이도 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어 있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전출 등의 발령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 해당 전출과정에 있어 합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판단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가도 판단이 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전출발령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기업에 재적하면서 전출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전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어도 가능하고, 여기서 포괄적인 사전동의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轉籍)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나 기업그룹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계열기업으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원칙적으로 전적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의 경우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가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기업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2.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의 포괄적 동의가 있으면 전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자회사로 일정기간 파견을 갈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5두9873)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轉籍)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라고 하고 있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때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로 일정 기간 동안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적법한가요??

    -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전출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전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면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외파견이 경우 근로계약상대방이 달라지는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포괄적이 동의를 사전에 받아 두었다거나, 관행상 자회사로 이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가운데, 전출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부당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83)은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출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