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신규사업 진행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 하였습니다.
자회사에는 핵심 업무(영업/개발/서비스)의 경우 자회사 소속 인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자회사에서 이루어 지는 인사/노무/총무/구매 업무의 경우 모회사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고,
이 인원들이 자회사의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향후 자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독립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인원을 채용 할 예정이나,
당장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진행하기보다 모회사 직원들이 이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제 업무 빈도나 해당 업무
소요시간을 고려 할때 겸업하는 것이 무리가 없어 겸직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 할 때 1) 노무적인 이슈
2) 법적으로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닌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결재 프로세스(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에 서명하고 처리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