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몇 백만 원 단위로 용돈을 드리는 거는
제가 증여세에 보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용돈으로 몇 백만 원씩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안 커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 수준의 통상적인 범위라면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