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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24

부모님께 몇 백만 원 단위로 용돈을 드리는 거는

제가 증여세에 보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용돈으로 몇 백만 원씩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안 커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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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며,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이 제공되었다면, 과세당국이 과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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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 수준의 통상적인 범위라면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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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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