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증여세에 보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용돈으로 몇 백만 원씩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안 커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며,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이 제공되었다면, 과세당국이 과세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 수준의 통상적인 범위라면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