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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한테 용돈을 몇 백만 원 준 것도 증여세를 내나요?

제가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몇 백만 원씩 주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증여세라는게 있던데 이런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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