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몇 백만 원씩 주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증여세라는게 있던데 이런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생활비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이 애매하게 기재되어있지만, 말씀하신 수준을 과세하려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지고 들자면 그정도도 증여 요건은 맞지만, 어차피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용돈등을 주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지만
해당 용돈등이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을 보는 것이고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생활비,경조사비 등은 비과세라서 큰 돈이 아니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