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한 가지 너무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제가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는데 이런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출을 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용돈으로 적금이나 주식 등에 불입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자 관계에서 일상적인 범위에서 부양을 목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지급 하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상요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