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증여세에 관해서 한 가지 너무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제가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는데 이런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생활비 등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출을 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용돈으로 적금이나 주식 등에 불입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 추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자 관계에서 일상적인 범위에서 부양을 목적으로 용돈, 생활비를 지급 하는 것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상요하시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