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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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