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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치와와249
활발한치와와24920.07.15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150만원씩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냥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계좌 입금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나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증여세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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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한 금전 등이 말씀하신대로 용돈 및 생활비로 지출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금전 등을 모아 별도의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생활하시기에 충분한 소득이 존재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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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 등을 증여시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 입니다.

    다만, 한달에 150만원씩 매달 드리면 3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5,400만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신고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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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용돈이므로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하게 크거나, 한번에 많은 금액이 이체될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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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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