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효 사유에는
보험계약 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때 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금번 종양치료와 문제가 되는 혈압약에 경우 인과관계 없는 내용이라면
무효사유에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고지의무사항 조항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에 회사가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에 해당 되는 내용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