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고지의무방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in1으로 6년정도 추적검사 중이였습니다.
일반상품 가입중이였고, 자궁은 전기간부담보 였구요. 아는 지인이 유병자335로 가입하면 자궁쪽 보장을 받을수있다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하기전 저는 항상 추적검사 중이였고, 1년에 2번정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습니다. 보험을 바꿀지 고민하던중 검사를 받았고 저는 항상 1단계로 추적검사중이여서 아무생각없이 설계사에게 건강 기록지를 제출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입하고 1년반개월정도 지난후 원추절제술을 진행하였고 유사암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니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한상태입니다. 알고보니 건강기록지 아래 작은글씨로 권고사항에
암은 아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있더군요
결론은.. 저도 청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설계사가 건강기록지를 제출안한것으로 보입니다
저 내용이면 가입거절 나거나 똑같이 부담보 잡힐거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설계사랑 보험가입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건강기록지 사진과 이번결과지에요
설계사: 심사보고 연락드릴게요
가입하는 당일날
나: 저 조직검사하러가야하는데 가도될까요?
설계사: 가입하고 가세요
이 내용으로 민원 가능할까요?
건너 아는 지인이여서 나쁘게 가고싶지않아
너가 이렇게해서 이렇게된거 아니냐.
합의점을 찾자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에게 도움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