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출석인정 사유(법정감염병 등)가 아닌 경우에는 조퇴나 결석, 지각 모두 개근이 될 수 없습니다. 조퇴 사유가 질병이나 가족 행사 등이라면, 이는 개근 사유가 아니게 되므로 개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정확한 학사 관리 운영 방침은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조퇴 1회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개근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조퇴,지각,결과는 출석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개근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조퇴가 여러 번 누적되면 성실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질병 등 사유가 정당하다면 출석인정 조치로 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