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퇴직금제도는 기존 회사에서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은행권에 퇴직연금(일부직원만)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 할 수 없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은 은행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체직원에게 근속년수등 비율계산해서 지급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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