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 미납입을 이유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